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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4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본인부담 상한액 안내”

by 스윗한 남자 2024. 5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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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안내

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변경됩니다. 이번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, 본인에게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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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주요 내용

  •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: 808만원
  •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본인부담 상한액: 1,050만원

이렇게 두 가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지만,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상한액이 1,0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시 환급 절차

  •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.
  • 비급여, 임플란트 비용도 본인부담 상한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  •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부담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동결

  • 소득 하위 30% 이하 저소득층의 내년도 본인부담 상한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.
  •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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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 환급금 안내

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

  • 심평원의 심사: 요양기관(병원, 약국 등)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,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환급.
  •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환급: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.

본인부담액 상한제

목적: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.

상한제 적용 구분:

  • 사전급여: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(2023년 기준 780만원)을 초과하면,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.
  • 사후급여: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, 공단이 확인 후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줌.

 

신청 시 주의사항

  •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: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함.
  • 부득이한 경우: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.
  • 위임 시: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.

본인부담상한액 기준 (2023년 vs 2024년)

구분1분위2~3분위4~5분위6~7분위8분위9분위10분위
2024년              
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,050만원
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
2023년              
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,014만원
그 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
2022년              
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
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       
2021년              
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
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       

기타 환급금 안내

보험료 환급금:

  •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, 자격 소급상실,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.

기타징수금 환급금:

  • 납부한 기타징수금 중 이중납부 또는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.

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:

  •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이후 보험료 완납 시,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줌.

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:

  •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 신약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.

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:

  •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~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% 환급.

참고 사항

  • 소득 수준 결정: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. 소득 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며, 지역가입자는 세대별,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.
  • 초과분 환급: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10분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(2024년 기준 1,050만원)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.

이 정보를 통해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과 혜택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.

 
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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